공업용 알코올로 국수 소독한 업자 적발

입력 2009.07.17 (12:31)

수정 2009.07.17 (14:21)

<앵커 멘트>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서 국수를 만들어 판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적발된 국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삼두 식품 대표 58살 정 모씨와 고양시의 제일식품 대표 45살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식용 알코올 대신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서 칼국수와 우동, 자장면 등 국수류 390톤, 시가 7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독용으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했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만든 알코올로 벤젠이나 메틸알코올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남아있어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 씨가 제조한 국수는 도매업자를 거쳐 전국의 칼국수 식당과 일식당, 그리고 샤부샤부 식당 등에 유통됐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삼두식품과 제일식품이 제조한 생면 가운데 유통기간이 60일인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조사단은 다른 국수류 제조업체도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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