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쏴 ‘만취 운전자’ 검거

입력 2009.07.17 (13:04)

수정 2009.07.17 (14:27)

<앵커 멘트>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용전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 어젯밤 11시 30분쯤 이 도로에서 운전자 26살 이 모씨와 경찰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사고 목격자) : "경찰관을 치고 밑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죠."

이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중이던 차량 4대가 파손됐고, 주변에서 교통사고 조사중인 42살 박 모 경위가 이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 모 경위(대전 용전지구대) : "교통사고 조사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차에 제 등이 맞았어요."

당시 운전자인 이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152%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인 운전자와 경찰과의 추격전은 약 1Km 구간에서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한발과 실탄 세 발을 타이어를 향해 쏴 음주 운전자를 3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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