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폭력시위 금속노조원 1명 영장

입력 2009.07.18 (19:22)

수정 2009.07.18 (20:00)

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금속노조 조합원 4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연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8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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