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 부당 진료비 환불해야”

입력 2009.07.28 (07:37)

<앵커 멘트>

백혈병 환자들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온 대형 병원과 3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과다하게 떠넘겨 온 일부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혈병 환자 이성원 씨는 6년 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넉 달 동안 낸 본인 부담 치료비는 3천4백만 원.

그런데 알고 보니 천7백만 원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었습니다.

병원 측이 보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걸 우려해 아예 처음부터 비보험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온 겁니다.

<인터뷰> 이성원(백혈병 환자) : "그냥 이게 맞는구나..병원비 내라는 대로 내고, 그냥 이게 맞겠구나 하는 거죠, 누가 그걸.."

백혈병 환자와 유족 107명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3년 만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안기종(백혈병 환우회 대표) : "환급받았으면 치료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송 참여 환자들이 빨리 합의해서 소송 끝내고 환자 살리자고..."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부당 청구한 치료비를 되돌려 주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병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왔던 보험 기준을 벗어난 의약품 비용 역시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잇따라 환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치료비를 떠넘겨 온 일부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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