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년 만에 완전 폐지

입력 2009.07.29 (20:34)

수정 2009.07.29 (20:34)

<앵커 멘트>

그동안 불편과 위.변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년 만에 완전 폐지됩니다.

정부는 편리한 전자 인증 기반을 확충해 인감을 대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만에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감 증명 제도를 오는 2014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인감 증명 요구로 비용과 불편이 가중되고 위.변조 사고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윤환(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그간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 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감 증명이 적용돼온 중앙부처의 209개 사무 가운데 60%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 안에 인감증명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인감 증명을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쓰는 공인인정서와 비슷한 이른바 행정공인 인증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년까지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공인된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천2백여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 8백만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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