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징역 6년·벌금 3천억 원 구형

입력 2009.07.29 (20:34)

<앵커 멘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다시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아홉 달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아홉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피로한 듯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터뷰>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9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이 내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삼성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측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이 천5백억 원이 넘는다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 비정상적인 주식 장외거래 가격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해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용서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 없어요."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재판부가 삼성SDS의 손해액을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내려질 수도 있지만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