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사표만 내면 끝?…검찰 시스템 정비해야

입력 2009.07.29 (20:34)

<앵커 멘트>

여러 의혹으로 검찰총장직 임명 직전에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결국 사퇴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단순히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천 전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부산고검의 한 검사는 3년여 동안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9700만 원을 후원 받아 해임됐습니다.

당시 징계로 퇴직금이 깎였고,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가성이 없어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였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의 경우 상황이 비슷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지인에게 빌렸다는 15억 원의 성격과 고급승용차를 빌려타게 된 과정에 대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모임에서 우연히 알아서 간혹 연락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거액을 꿔주고 합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에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류제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천성관 후보자의 경우 수십억 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였습니다."

비위 공직자가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막는 규정도 있지만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징계 절차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앙부처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검찰에서 조사를 했겠어요?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개시 통보서를 보내는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변협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에서 나왔다면 변호사 등록을 보류할 수 있지만 천 후보자의 경우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문제가 생긴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책임을 묻지 못할 뿐 아니라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도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냥 덮어버리는 고질적인 폐단이 되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천 후보자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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