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협박성 장난 전화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09.07.29 (20:34)


누군가 장난삼아 건 협박 전화에 가슴 졸여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장난 전화의 단골 표적, 공항입니다.

<녹취> 항공기 테러 협박전화 : "이번에 제주도행 비행기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봐."

유명 호텔에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녹취> 호텔 폭파 협박전화 : "1층 로비가 폭발이 되고요. (호텔 1층 로비가 폭파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칠 거야. 내가 건물 다 주저앉게 만들거니까."

정부 기관도 속수무책입니다.

<녹취> 지하철 폭파 협박전화 : "월요일 두 시요, 폭발될 수 있는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네?) 찾기 어려운데 해놓았거든요."

전동차에서 황급히 내리는 승객들, 열차는 텅 빈 상태로 다시 출발합니다.

역시 폭파 협박 전화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화 걸었다가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에 협박성 전화를 걸었던 10대 청소년 두 명에게 법원은 피해 항공사에 각각 7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협박성 장난 전화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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