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도 기부”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09.07.31 (07:51)

수정 2009.07.31 (09:10)

<앵커 멘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데요, 자원봉사도 기부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물난리 때마다 수재민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입니다.

태안의 기름띠를 걷어낸 일등 공신도 자원봉사의 인간띠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자원봉사자는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 임금 감소 등을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연말정산때 기부금 공제 한도를 소득의 15%에서 20%로 늘리는 안은 이미 확정됐고,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공제를 받게 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을 경우, 현재 10%인 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제혜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보장에서 취약한 부문을 민간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를 받은 단체에는 기부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곧 확정해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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