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강경 대응’

입력 2009.08.04 (07:59)

<앵커 멘트>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였다며 연행했지만, 참가자들은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 광장.

경찰이 둘러싼 가운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사용권에 1순위를 부여하는 제 6조와 8조, 사용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9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장들도 모두 시의 허가하에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게(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 회견이 열린 지 30분만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경찰 : "여러분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었다며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한 겁니다.

<녹취> 경찰 : "플래카드 들고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녹취> 참가자 : "무슨 집회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지."

결국 팻말을 들거나 발언을 한 참가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제 강제 연행이 앞으로 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민변) : "오늘 같이 앞으로 모든 기자회견에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시민단체들은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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