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발암물질 포함’ 논란

입력 2009.08.04 (07:59)

<앵커 멘트>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최루액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원들이 점거한 도장 공장 옥상에 경찰이 최루액을 뿌립니다.

2주째 거의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최루액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노동부 발암성물질 기준치인 0.1%의 최고 400배까지 검출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루액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지훈(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게 되면 충분히 건강상으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평소 집회시위 현장에 쓰이는 물대포 최루액보다 더 묽게 희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장비과장 : "제조사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약하게 해서 위해성을 약하게 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나올 때 까지 최루액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해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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