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차 ‘거꾸로 관세’

입력 2009.08.04 (07:59)

<앵커멘트>

새 차와 중고 차, 수입할 때 어느 쪽에 세금이 더 많이 붙을까요?

관세청이 일부 수입 신차보다 수입 중고차에 더 많은 관세를 물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덕수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 들여오려던 중고 수입차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천8백만원이던 관세가 3천만원 이상으로 뛰어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38대 수입차량에 갑자기 관세가 늘어나서 6억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문닫을 지경입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의 관세는 3천만원, 중고차가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 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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