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논란

입력 2009.08.05 (07:10)

수정 2009.08.05 (08:46)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수사 등에 필요할 때 영장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암묵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등 테러 움직임의 의혹이 있을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금융정보보고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 의혹이 있는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치적 민감함을 고려해 국정원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렇지만 대테러 수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장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표적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억울한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국민 기본권이 말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3대 권력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가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 천명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왈과왈부 할 일이 아니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측이 실제 법개정 추진 움직임에 나설 경우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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