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주민소환 심판대에…직무 정지

입력 2009.08.06 (22:06)

<앵커 멘트>

김태환 제주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 지사의 직무는 오늘부터 정지됐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투표 발의와 동시에 김 지사의 권한도 정지됐습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김 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누구든지 불가피한 국책사업입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정수경(주부) : "거짓말 하는 도지사, 도민을 우습게 아는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심판이 주민소환입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이 실시됩니다.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는 26일 치러지는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양측은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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