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음식물 반입 ‘헷갈리네!’

입력 2009.08.11 (07:22)

수정 2009.08.11 (19:09)

<앵커 멘트>

최근 공정위 방침에 따라 물놀이 공원과 골프장, 영화관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음식물 반입이 허용됐죠.

하지만, 반입 조건이 까다로워 승강이가 벌이지는 일이 적지 않은 데다 일부 시설들은 아예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물놀이 공원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살피고 있습니다.

<녹취> "깨지는 유리병이나 음식물, 돗자리 없으세요?"

같은 음식물이지만 유리병에 든 물과 음료수는 안되고, 과일은 껍질을 벗긴 채 씨가 없어야 합니다.

식사는 이유식과 환자식만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이 적은 데다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다 보니 승강이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녹취> " (과자는 너무 부스러기가 많아서 보관하시면 되세요.) 더운 데 어디다 보관을 해. 있다가 도로 가지고 나갈께. 보여줄께."

운이 좋으면 무사통과입니다.

<녹취> 시설 이용객 : "유리병에 씨가 있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는 사정이 나은 편, 시정 명령을 받은 일부 대형 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 규모 시설은 음식물 반입에 더 까다롭습니다.

<녹취> 대형 물놀이 공원 관계자 : "음식물은 안 되시고 물 종류만 되세요. (과일 종류 같은 것은 어떻게?) 과일도 안 되세요. (아예 안돼요?) 네."

최근 공정위는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 등에 잇따라 특정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영화관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엔 아예 모든 음식물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형 영화관 관계자 : "(밖에서 먹을 것 사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업종마다, 또 시설마다 제각각인 음식물 반입 기준이 오히려 이용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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