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 150만 명 8·15 특별 사면

입력 2009.08.11 (13:02)

수정 2009.08.11 (16:26)

<앵커 멘트>

광복 64주년을 맞아 정부는 생계형 사범 150여 만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8.15 특별 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 모두 152만 여 명이 대상이고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됩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특사 대상으로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범을 모두 배제했으며, 이른바 '생계형 서민 사범'으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8.15 특사 대상 152만 여 명 가운데 운전자 벌점 삭제가 123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감면이 6만 9천여 명,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19만 7천여 명 등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 대상자가 150여 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명사고 가해자 등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일반 형사범은 모두 9천 4백여 명이 특사에 포함됐고, 살인과 강도, 성폭력, 뇌물 수수 등의 범죄자 역시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석방자 가운데 성폭력과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천여 명의 잔여형이 면제됐습니다.

이와함께 어업면허와 관련한 사범 8천 7백여 명과, 선박 기사면허 관련 사범 2천 5백여 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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