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1,000여 명 행정처분 특별 감면

입력 2009.08.11 (14:01)

수정 2009.08.11 (16:07)

농림수산식품부는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법령 위반 어업인 만천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등이 취소돼 어로 활동에 나설 수 없었던 어업인들은 면허.허가를 재취득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주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 생계형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8천7백여 명과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 2천5백여 명입니다.
그러나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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