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뉴스] 佛, 이슬람 전신 수영복 허용 NO!

입력 2009.08.14 (20:33)

수정 2009.08.14 (20:36)

<앵커 멘트>

수영장에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입장을 거부당한 무슬림 여성이 소송을 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리 근교에 있는 한 수영장.

올해 35살의 프랑스인 무슬림 여성 카롤은 최근,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리는 수영복인 이른바 '부르키니'를 입고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카롤 : "무슬림을 위한 '온몸 일체형' 수영복을 입은 것입니다.수영복 소재로 만든 겁니다."

'부르키니'는 온 몸을 가리는 무슬림 전통 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입니다.

수영장 측은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수 있어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기욤(시청 체육시설 담당자) : "프랑스의 모든 수영장에서 트렁크팬티,티셔츠,반바지등의 옷을 입는게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롤은 명백한 종교적 차별 행위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5백만 명으로 급증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여전합니다.

종교적 차별이냐,정당한 원칙이냐?

프랑스 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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