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인사청문회, ‘검증’ 제대로 될까?

입력 2009.08.14 (20:33)

수정 2009.08.14 (20:34)

<앵커 멘트>

다음주 월요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과거 천성관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검찰, 이번엔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후보자 감싸기'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에 필요한 자료 분석이 한창이어야 할 때이지만, 아직 자료를 다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녹취>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이 의원실에서 각 정부 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모두 120여 건.

이미 시한을 넘겼는데도, 고작 3건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녹취> "자료 왔어요?"

<녹취>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오셨어요? 보좌관님?"

<녹취> "역시 마찬가지네."

그나마 어렵게 받아낸 자료도 '공개하기 어렵다',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 뿐입니다.

지난 4월, 지역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

평일 12시간 동안 업무를 비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준규(당시 심사위원장) : "저의 바람은 여기 나오신 대전.충남 미스코리아가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전체 미스코리아가 돼서..."

대전고검장 재직 시절, 김 후보자의 외부행사 참여 내역과 이에 따른 수입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했습니다.

결과는 비공개 결정.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가 예상돼 미리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비공개 사유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인사청문회 과정이니까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역시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전고검 관계자 : "이런 분위기라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도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결정을 안 할 확률이 큰 것 같은데요."

청문회 전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된 건 천성관 전 후보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된 '해외 골프여행'과 '명품 쇼핑' 논란.

정부 기관들은 이 때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나중에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치자 마지 못해 내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윤근(민주당 의원) : "근거를 갖고 추궁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이 한다는 것은 허위사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요식행위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의 첫 단추인 자료 확보부터 벽에 부닥치면서 청문회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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