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입력 2009.08.14 (22:14)

<앵커 멘트>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결심 공판 이후 보름 남짓, 이건희 전 회장이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건희 전 회장 : "(심경 한 말씀해 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대법원이 돌려보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1, 2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실제 가치가 주당 만4230원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절반값인 주당 7150원에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227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배임액을 산정할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에 따르면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할 법적 기준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헐값 발행 정도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탈세가 아닌, 대주주 지분 유지 목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최대 쟁점이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다른 참작 사유를 이유로 원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과 특검 모두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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