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 승계 제동…재벌 봐주기 논란

입력 2009.08.14 (22:14)

<앵커 멘트>

삼성그룹은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형량을 놓고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의 불기소 끝에 기소, 1심 면소, 항소심 무죄.

복잡하게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SDS 배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일부나마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해액을 변제했고, 죄는 인정되지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재벌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2심과 배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파기환송심에서 똑같은 형량이 선고된 것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녹취>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재벌 회장들에게 잇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면서 자판기 형량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 3년을 넘으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없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실형을 피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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