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9.08.20 (12:59)

수정 2009.08.20 (16:47)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에 3조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월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고 내년엔 세금감면 혜택을 3조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해 연간 3백만 원까지 월세 총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입니다.

또, 올해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기존의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재산이 없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세금 체납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해주고,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정부는 감세혜택의 2/3가량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며, 다음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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