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갖고 있다’ 돈 요구 협박범 검거

입력 2009.08.25 (13:03)

<앵커 멘트>

고 최진실 씨 유골함 도난 사건에 대한 경찰 공개수사가 6일째를 맞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유골함을 갖고 있다며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검거했지만 사건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살 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정 씨는 고 최진실 씨의 납골묘가 있는 경기도 갑산 공원에 전화를 걸어 유골함을 갖고 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씨가 CCTV에 나타난 용의자완 다른 단순협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도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웠는데 보상금을 준단 언론보도에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 유골함을 훔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양평 일대의 지리감이 있고 묘지와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로 판단해 동종 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 이동경로의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중복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용의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CCTV화면이 공개된 이후 접수된 제보엔 아직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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