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9.08.25 (13:03)

<앵커 멘트>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보면 중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 전 비서관이 진술을 계속 번복해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고위 정무직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대통령 특수관계인 관리 등은 총무비서관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적지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횡령해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겼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회수가 가능한 점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위해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뇌물로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