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 무단 침입도 주거 침입죄”

입력 2009.08.26 (22:05)

<앵커 멘트>
아파트 복도 같은 곳에 들어선 것 만으로도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 모 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녹취> 주민 :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뒤 한 가정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주민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죄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들어섰다는 점만으로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가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특히 항소심이 주거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동 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부분으로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판결..."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동 주택의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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