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휴대전화 요금제와 관련해 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갖가지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던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며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무한요금제에 가입한 뒤, 한 달에 9만 5천만 내고 무제한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서대호 씨.
5년 이상 요긴하게 이용해 온 이른바 무한요금제를 오는 10월부터 강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신사 측은 해당 요금제가 1년 한시 상품이었고, 수만 명의 다른 가입자들도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직원 : "1년이 경과하고 나서 텔레콤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변경을 했던 건 아니고, 고객들님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기다려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서씨는 1년 뒤 재계약 조건 등은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서대호(무한요금제 가입자) : "제가 무제한이라 들었고 1년을 있다가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결국, 통신사가 약정 기간이 포함된 계약서조차 없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셈입니다.
<인터뷰> 박선희(전북소비자정보센터 간사) : "의무 약정기간이라든지 요금제에 대해서 계약서나 전자메일 등으로 반드시 소비자 에게 교부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통신사들이 온갖 혜택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이, 휴대전화 요금제 관련 민원은 해마다 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