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성희롱 대책 권고 인권위 정당”

입력 2009.08.31 (13:04)

수정 2009.08.31 (13:10)

<앵커 멘트>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을 대기 발령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기 여직원 이모 씨는 2년 넘게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부서장 박모 씨가 사무실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이나 등을 쓰다듬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겁니다.

급기야 지난 2005년 해외 출장 길엔 이 씨의 엉덩이를 치면서 동행한 상사를 잘 모시라고 귓속말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이 씨는 회사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부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선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는 해당 부서장 등의 해명을 들은 뒤 성희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씨는 일곱 달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서 아무런 업무를 맡지 못했고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는가 하면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회사 측에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권고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성희롱에 대해 매우 안이한 대처를 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대응에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