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성출판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해야”

입력 2009.09.02 (20:27)

<앵커 멘트>

이른바 '좌편향'논란 속에 집필진 동의 없이 내용이 수정됐던 금성출판사의 고교 역사교과서는 발행.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까진 계속 이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38건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좌편향' 이념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이 명령에 따랐고 교과서 집필진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교과서 수정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필진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 라는 겁니다.

<녹취> 김한종(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집필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교과서 내용이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수정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전국의 고등학교 가운데 43%인 9백10여 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교과서 발행과 판매, 배포를 중단하라는 것이지만 정부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성희(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교과부에서는 교과서를, 확정 판결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게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지면 내년에도 역시 수정된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자체자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교과서 이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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