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김원기 전 의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9.09.11 (13:33)

수정 2009.09.11 (13:45)

<앵커 멘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연구원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장까지 지낸 6선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 점과 현역 의원이 아닌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박관용(전 국회의장) : "전혀 예측을 못 했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천여 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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