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희생자 내일 영결식…3명 ‘과실치사’ 처벌

입력 2009.09.12 (07:37)

<앵커 멘트>

임진강 희생자 6명에 대한 보상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닷새 만인 어제 장례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진강 희생자의 운구 길,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사고 닷새 만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금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조문 발길도 이어져, 임진강 경보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사장과 여야 대표 등이 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새벽에는 12시간 넘는 진통 끝에 보상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희생자 한 사람당 2억에서 4억여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특별위로금도 따로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우선, 수자원공사가 석 달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결식은 내일 열리고, 시신은 벽제화장장에서 화장합니다.

<인터뷰>이용주(유족 대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서…"

<인터뷰>이길재(수자원공사 부사장):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찰은 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씨와 연천군 직원 고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경보시스템에 장애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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