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진강 참사 水公 직원 2명 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09.09.12 (12:10)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일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오늘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자와 사고 당일 재택근무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경보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26차례나 받고도 무시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평소 2배인 4.69m까지 상승했지만 제때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서 야영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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