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표적…합의금 뜯어

입력 2009.09.12 (08:27)

수정 2009.09.12 (08:27)

<앵커 멘트>

아무리 급해도 면허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차량들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이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면허가 취소돼 새로 시험 보는 응시자들이 무면허 상태로 몰고 온 것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52살 박 모씨 등 두 명은 이런 운전자들을 노렸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를 눈여겨본 뒤 뒤따라가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내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성 팀장(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바로 사고를 내면 의심을 하니까 미행을 해서 하루 뒤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녹취> 조 모씨(피해자) : "제가 면허정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저지른 범행은 모두 15건에 금액은 5천5백만 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이들은 다시 한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면허도 없이 차를 모는 행위.

사고 시 불이익은 물론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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