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대학 시간강사 무더기 계약 해지

입력 2009.09.14 (06:58)

수정 2009.09.14 (09:00)

<앵커 멘트>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의 이유로 대학 시간 강사들이 무더기로 재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이 이처럼 불안한 고용상태에 시달린다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대학들의 목표도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려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영곤씨는 지난달 11일부터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맡기로 하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까지 끝난 마당에, 느닷없이 학교측으로 부터 계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 강사 : "나이가 많아서 빠졌다... 제가 61세거든요. 55세 이상은 뺏다고 해요. 그래서 빠진줄 알았죠."

하지만 학교 측이 뒤에 밝힌 기준은 교내에서 4학기 넘게 강의했고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돼 이들과 재계약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그런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학교에 박사학위 미소지자 비율이 높으니까..."

올 해 이런 이유 등으로 재계약 하지 못한 강사는 집계된 것만 고려대 75명을 포함해 전국 112개 대학, 천2백여명에 달합니다.

시간강사들은 현재 연봉은 정식 교원에 비해 12%인 480여 만원이고 4대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강의분담률은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의전담 교원을 만든 후 전환을 유도해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공립 대학만을 지원하는데 매년 500억원이 필요하고,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교과부 과장 : "정부 예산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우 개선 뿐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간 강사들의 교원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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