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가 사람에게 돌팔매?…경찰 ‘곤혹’

입력 2009.09.15 (20:31)

수정 2009.09.16 (08:47)

<앵커 멘트>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CCTV에도 찍히지 않아 코끼리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닌지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대공원의 코끼립니다. 어제 대공원을 찾은 48살 김영미씨는 이 코끼리가 던진 돌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김영미(서울시 화양동) : "코끼리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나를 따라오면서 코로 바닥에 돌을 집어올리고 있었고..."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다른 곳을 비추고 있던 현장 폐쇄회로 화면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맞았다는 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공원 측은 코끼리가 코로 돌을 감아 올릴 순 있어도 10m 가까이 던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녹취>어린이대공원 관계자 : "제가 여기서 근무한 13년 동안 (코끼리가) 돌 던지는 걸 못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전 모르는 일입니다."

경찰은 코끼리의 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입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 "(입건을 하게 되면 코끼리를 입건해야 하는 건가요?) 관리자를 입건해야죠.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을 입건하듯이..."

대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진상파악에 나섰고 문제의 코끼리를 당분간 우리 안에 가둬두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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