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

입력 2009.09.15 (22:15)

수정 2009.09.16 (08:49)

<앵커 멘트>

보험사들은 대개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 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모 씨는 지난해 10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처벌받지 않도록 합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인데 이미 가해자에게 3천만원을 받았으니 일부를 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함씨 유족 : "합의금이라는 건 보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보상을 해주는 돈이지."

보험사는 이렇게 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1억 9천만원에 합의금을 더해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이렇게 합의금을 공제해 얻은 이득은 연간 천 억원대로 추산됩니다.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이번 판결로 앞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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