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등 18개 외식업체 가맹점에 횡포

입력 2009.09.15 (22:15)

수정 2009.09.16 (08:36)

<앵커 멘트>

안전하겠다 싶어 유명 외식업체 체인점에 관심 갖는 퇴직자들 많으시죠.

불공정 약관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맹점만 천 개가 넘는 교촌치킨.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주기적으로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한꺼번에 수 천만원씩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OO(교촌치킨 前 가맹점주) : "가맹점만 위한 것도 아니고, 본사도 얻어지는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 쥐꼬리만한 소득의 1/3이 인테리어로 나가니까."

약관을 들어가며 재료값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거나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철(도미노피자 前 가맹점주) : "비용 부담은 가맹점이 하니까 본사는 힘 안들이고 광고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3% 외에 4.5%, 6%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공정위는 국내 유명 외식업체 18곳의 약관중 상당수 조항이 이처럼 불공정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고치거나 삭제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가맹점에 시설 교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거나 기존 가맹점을 넘겨받을 때 가입비를 다시 받는 조항, 또 가게를 그만뒀을 경우 유사 업종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입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열악한 영세가맹점에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약서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각종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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