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19살 성년’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外

입력 2009.09.18 (22:18)

1. '19살 성년'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청소년이 조숙해지는 현상과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만 19살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내용의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 세계 브랜드, 삼성전자 19위·현대차 69위

국제적인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올해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2단계 높은 19위에 현대자동차는 3계단 오른 69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1% 정도 감소했지만 브랜드 순위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 황우석, '개 복제기술'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복제 개 스너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끄는 벤처기업 알앤엘 바이오가 황우석 박사 연구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인 수암 생명 공학연구원의 개 복제 방법은 서울대가 특허를 받은 복제 방법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4. '민청학련 사건' 이해찬·유홍준 무죄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에게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이 전 총리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내란음모 혐의는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뒤 고문 등으로 받아 낸 허위자백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