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노력 없었다면 영업 비밀 아니다”

입력 2009.09.21 (06:57)

수정 2009.09.21 (09:08)

<앵커 멘트>

비용 때문에 보안 문제를 다소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기업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선 회사 측에서 그에 걸맞는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직원 10명인 한 벤처기업, 홍모 씨는 지난 2007년 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들고 나와 경쟁업체의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퇴사할때 비밀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홍 씨는 회사가 10년간 축적한 법인과 개인 고객 명단 자료를 이용해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에 타격을 받은 회사는 홍 씨를 고소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빼내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 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피해 회사에선 해당 자료를 담은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아 직원 누구나 그 자료의 열람이 가능했고, 백업 CD도 잠금 장치 없이 보관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소 비밀자료에 걸맞는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집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판결 결과에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한광호(벤처기업 대표) : "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모험 벤처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관리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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