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 ‘위험한 전세 계약’ 주의해야

입력 2009.09.21 (08:18)

<앵커 멘트>

9월 들어서 이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세로 들어간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대전시내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입주했던 김 모씨는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액 천4백만 원만 겨우 건졌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전세입주 피해자) : "전세대출 받았던 것 고스란히 다 갚고 나니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었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지난해 8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했던 이 모씨도 지난달 아파트가 경매 처분돼 집을 비워줄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전세입주 피해자) : "(아내는) 임신한 몸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크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00부동산 관계자 : "분양가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여기같은 경우에는요.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는 세대수도 별로 안되고..."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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