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시민단체 “환영”…경찰 “당혹”

입력 2009.09.24 (22:12)

수정 2009.09.24 (22:12)

<앵커 멘트>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크게 반겼는데요.

경찰은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 야간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과가 끝난 뒤의 대규모 집회...

수십,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연행되기 일쑤였습니다.

<녹취> 경찰('광우병 집회' 당시) : "야간에 다수가 신고되지 않은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집회입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위헌 취지로 결정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위헌인데 헌재가 분명히 위헌임을 확인해줄 거라는 믿음 있었다."

결정 시한은 내년 6월 말이지만 이미 위헌성이 드러났으니 지금부터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법이 바뀔 때까진 야간옥외집회 금지 방침은 유효하단 입장이지만,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야간은 어둡잖아요. 특성상 과격폭력집회 할 가능성이 높고..."

한나라당은 불법집회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법 개정 작업을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잘못된 공권력을 바로잡고 표현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반기는 등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참여연대는 내일 저녁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옥외 토론회를 열겠다며 신고서를 냈지만, 경찰은 아직 신고를 받아줄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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