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실형 1년,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24 (22:12)

수정 2009.09.24 (22:12)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지역구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다음달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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