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재건축 조합장 체포

입력 2009.09.25 (22:16)

<앵커 멘트>

토착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 서울 잠실의 재건축 조합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연루된 현직 경찰 간부도 체포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준공된 서울 잠실 재건축 2단지의 상가. 아파트 조합과 상가조합의 분쟁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상가의 분양 협의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파트 조합장 이모씨를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분양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저희도 아직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된건지 알아봐야 해요..."

검찰은 또 문제의 돈을 업체에서 건네받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강릉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이씨와 평소 친분관계였던 김 경감은 업체와 조합장 간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재건축 조합장 하고 시공사측하고 중간에서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은 5천 5백세대 대단지 공사를 놓고 각종이권개입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엔 전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토착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재건축사업을 지목하고 송파와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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