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수사·표적수사 관행 없앤다

입력 2009.09.29 (22:14)

<앵커 멘트>

압박수사같은 관행들을 검찰이 싹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달라질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들 앞에서 꺼낸 화두는 한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녹취> 김준규(검찰총장) : "(의사가) 청진기를 대면 섬뜩했다고... (이 명의는)늘 가슴에 대고 있다가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 뒀다가 환자가 오면 대주는 거에요."

명의가 환자를 대하듯 수사도 신사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부만 도려내 듯 정교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해나가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열흘 안에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하고, 불필요한 반복조사나 강압수사, 장기 내사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일선 수사팀을 지원하는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재판에서 무죄가 난 사건 중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개혁선언이 미덥지만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마다 역대 총장들 역시 별건 수사와 강압수사 근절, 그리고 인권보호 등을 역설해 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공염불로 그칠지 아니면 검찰 말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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