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형량 기준 높여야”

입력 2009.09.30 (22:13)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거센데요.

때문에 형량 기준을 더 높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형법은 성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모 씨도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 징역에서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징역 12년형 선고가 법정 최고 유기징역형인 15년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한 건 오히려 가해자 조 씨, 형량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은 조 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역시 검찰의 항소도 없었기 때문에 형량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징역 1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너무 범인이 뻔뻔하고 정말 미안함은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을) 더 많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1심 형을 확정지으시더라고요."

때문에 법무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더 엄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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