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캐디’에 네티즌 동정 여론

입력 2009.10.04 (21:45)

<앵커 멘트>

고객의 골프채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캐디의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상도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진 딱한 사정 때문입니다.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초 골프 경기보조원 김 모씨는 내장객의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혼자 중학생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에게 실직과 장애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인터뷰>강종순(골프장 캐디/실명 진단): "가해자는 처음과 달리 결국 나몰라라 하고 회사 측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한다."

현재 노동법상 골프장 캐디는 특수고용직으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되지 않아 김 씨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뿐입니다.

골프장 측은 캐디의 산재보험은 권고사항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험에 들지 않은 캐디와 가해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윤규(골프장 이사장): "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가입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부분의 캐디들은 산재보험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내도록 돼 있어 부담스러워 하고있습니다.

딱한 캐디의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려지자 3일 만에 조회 수가 만 5천여 건에 달했고, 동정과 분노의 댓글이 천 6백여 개 달렸습니다.

캐디의 산재보험을 고용한 회사가 전액 부담해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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