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족 동의 채혈은 위법”

입력 2009.10.06 (07:47)

<앵커 멘트>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더라도 가족의 동의만으로 채혈 검사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살 오 모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중 국도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 씨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나타났습니다.

오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나 법관의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단속 의지를 밝혀 온 일선 수사 기관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사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유용종(팀장/대구 남부경찰서) : "사전영장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수사상 문제점 많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부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만큼 법원이 말하는 강제채혈이 아니었다며,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