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어머니가 다섯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5살 난 안모 군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벌을 서다 쓰러졌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의붓 어머니 최 모씨가 다섯 끼니를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20여 대를 때린 뒤였습니다.
안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최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항소 끝에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전과가 없어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피해자의 가족 및 피해자가 합의해 국가가 처벌할 필요성이 소멸됐거나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안군의 아버지 역시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태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 "아이의 인권과 상관없이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이번 판결을 낳은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5월 의정부 지법은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다 양형도 제각각이어서 어린이 대상 범죄를 둘러싼 양형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