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건축조합이 청산되면, 세금이 일부 환급된다는 거, 잘 모르는 조합원들 많습니다.
이 틈을 타 10억원 넘게 꿀꺽한 조합장이 적발됐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대규모 아파트, 2,300여명이 조합을 결성해 만든 재건축 아파트로 지난 2004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지난해 4월 이 아파트에 당시 잘못 낸 취득세 12억원이 반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조합은 청산된 후였고 환급금은 조합장 개인에게 입금됐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돈을 써버렸습니다.
<인터뷰> 최정수(조합원) : "조합장이 오픈 안하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세금이 환급되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한희(행안부 과표총칙계장) : "개개구성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조합장은 1년 뒤인 올 4월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되자 돈을 물어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비슷한 환급금 횡령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경기도 내 재건축조합 1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재건축조합에 되돌려진 세금은 서울에서만 191억,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환부된 세금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는데 그칠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