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주행 가능…법령 정비 시급

입력 2009.10.08 (22:00)

<앵커 멘트>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도로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차는 완성차업체들이 만드는 고속 전기차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저속 전기차, 그리고 기름차를 뜯어고친 전기개조차로 구분됩니다.

시속 120km-200km 정도의 고속 전기차는 이미 판매와 운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양종호(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풀스피드가 나오는 일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2월에 안전기준을 제정해 현행 법령상으로도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미쯔비시의 아이미브나 GM의 볼트 등이 내년에 수입될 경우 바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속 60km-80km 정도의 저속 전기차와 엔진을 들어내고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개조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차들은 아직 국내에서 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속 전기차 주행을 위해선 새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법안 처리에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저속전기차의 판매, 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차를 전기차로 바꾼 전기개조차도 내년 3월 이후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전기차 충전기는 내년 초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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