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봉이 김선달’ 1억 5천만 원 ‘꿀꺽’

입력 2009.10.08 (22:00)

<앵커 멘트>

남의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해놓고 억대 사용료를 챙긴 사람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널리 알려진 해외 유명 만화와 캐릭터 이미지 수십만 개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 정 모씨는 지난해 이 이미지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01년 상표등록을 한 캐릭터입니다.

정 씨는 이 캐릭터의 좌우를 바꿔 그린 뒤 자신이 창작했다며 저작권 등록을 받아냈습니다.

정씨는 그런 뒤 곧바로 이미지를 사용한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료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학교 150여 곳에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아냈고 160여 군데는 고소까지 했습니다.

소송이 걸린 교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피해학교 정보담당 교사 : "저작권 등록증 제시해서 온다든지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씨가 이렇게 쉽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명이 일 년에 만여 건을 심사해야 하는 저작권 위원회의 구조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재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장) : "저작물의 권리자가 실제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해야하는데 그 심사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정씨가 등록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취소가 안 돼 앞으로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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